에토미데이트 올 2월부터 마약류로 지정
15개 의료기관서 18개 위반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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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자치구와 함께 에토미데이트 취급 의료기관 77곳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 의료기관 1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올 2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올 2월 13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적발된 의료기관에서는 △재고량 불일치 1건,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위반 4건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 13건 등 18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법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11곳, 취급 업무정지 5곳, 과태료 1곳, 고발 2곳 등 조치할 예정이다.
조영창 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용 마약류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불법 유출과 오남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