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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징수, 외국인도 예외 없다”…이천시, 법무부와 손잡고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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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남명우 기자

승인 : 2026. 06. 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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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법무부와 손잡고 외국인 체납세 징수 체계 강화
이천시 청사
경기 이천시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들에 대한 체납세 관리를 강화한다.

이천시는 법무부와 손잡고 증가하는 외국인들의 체납세 관리·징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자의 거소지, 입·출국일자, 체류기간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제 거주 여부 등 국내 체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체납고지서를 송달하고 납부를 독려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아울러 체류 현황과 체납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체납 관리를 추진하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등 안내를 통해 체납 발생 예방 및 징수율 제고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가 이같이 법무부와 협업을 하는 것은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거소지 변경, 출입국 반복, 체류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체납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고, 징수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천시 관내 외국인 체납자는 총 1636명, 체납액은 10억14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체류 정보 확보가 효율적인 체납관리의 첫걸음"이라며 "외국인들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안내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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