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구안 격차 1680원…생계비 보장·고용 충격 놓고 입장차
노동계 "1만2000원은 생존 비용"…경영계 "소상공인 지불능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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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이어갔다. 지난 2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양측 격차는 1680원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의 최초 제시안인 동결·삭감 요구는 1992년부터 올해까지 23회에 이른다"며 "무려 20년 이상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사무총장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025년 기준 275만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약 65만원 차이가 발생한다"며 "생계비와 최저임금의 간극은 매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은 사치나 저축을 위한 돈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생존의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25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 비중이 56.8%"라며 "올해 1분기 말 기존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109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높은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경영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진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운 경영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조사 결과를 들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77.6%에 달했다"며 "지불능력을 넘는 인상은 고용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다만 법정 기한을 넘겨도 제재는 없어 심의가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은 고시 시한인 8월 5일 전까지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공익위원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오늘은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 기준을 중심으로 서로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살펴보고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