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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동의서 걷느라 바쁜 담임교사…학교 ‘가짜 일’ 12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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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6. 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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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 종이 동의서 온라인 전환…자유학기 평가계획 중복 작성도 개선
소규모 학교 학운위 구성요건 완화…시설 개방 때 학교장 책임 부담 덜기로
교육부
교육부 전경 /박성일 기자
학기 초마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종이 동의서를 나눠주고 일일이 걷는 업무가 온라인 방식으로 바뀐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자유학기 평가계획 작성 방식도 손질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재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12건을 추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학교 현장의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와 올해 3월부터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접수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행·재정 분야 제안 과제 가운데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12건을 선별했다.

우선 학기 초 담임교사에게 집중되던 각종 동의서 수합 업무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담임교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학생에게 배부한 뒤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 학생에게 다시 안내해야 했다. 교육부는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부담도 줄인다. 소규모 학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쉽도록 위원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경미한 학사·예산 변경은 재심의 대신 서면 보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유학기 평가계획을 별도로 작성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자유학기 평가계획을 일반 교과 평가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을 개정해 중복 결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 책임 부담도 완화한다. 현재는 시설 개방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중돼 학교가 시설 개방을 꺼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학교장 면책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1차 과제 8건도 이행 중이다. 교원이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 사유 기재를 간소화했고, 학교 자체평가 항목 축소와 학교회계 증빙 부담 완화도 추진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하반기 중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사·교육과정 분야 등의 3차 과제도 발굴·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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