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계로 최대 30% 추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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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9일 소액포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체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초기부터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일반포상 전 단계에 실시하는 '소액포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점이다. 소액포상은 지급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일반포상과 달리, 거래소가 예방조치를 요구하거나 심리·감리에 착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면 단기간 내에 유연하게 지급된다.
우선 거래소는 소액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증액했다. 아울러 내부 제보의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가담자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타인에게 범죄 참여를 강요했거나 5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반복한 가담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액포상 대상 신고내용이 금융당국에 이첩·공유돼 실제 적발이나 제재로 이어질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별도의 포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신고 시스템도 전면 개편돼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됐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 화면 메뉴를 개편하고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요소를 도입해 신고자가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인들이 미공개정보이용 등 복잡한 불공정거래 유형과 제재 프로세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0~60초 분량의 짧은 안내 영상도 제공한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소액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최근 인터넷 카페, 단체 카톡방,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