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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특별감독…폭발사고 한 달 만에 안전관리 전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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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6. 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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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2명 부상 중대재해…노동부·안전보건공단 43명 투입
군용화약류 관리도 합동점검…법 위반 땐 과태료·사법처리 조치
폭발 사고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6월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화재·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부터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 1일 이 사업장에서는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규정상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특별감독 대상이 된다.

이번 감독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21명과 안전보건공단 인력 22명 등 모두 43명이 투입된다. 감독반은 사업장 내 모든 공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관리 실태, 유해위험물질 취급설비 안전조치, 방폭설비와 국소배기장치 적정성, 안전교육 실시 여부, 공정안전관리(PSM) 이행 실태 등이다. 현장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면담을 통해 산업안전 취약 요인도 확인한다.

노동부는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곧바로 개선 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용화약류 안전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노동부는 방위사업청, 소방청, 국방과학연구소, 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군용화약류 관리 실태와 관련 법령상 위험 요인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42개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사업주는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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