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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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 32종의 통합형 계약서를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로 분리하고 계약 유형을 5종으로 단순화했다. 의사결정 지연을 유발하던 투자자 전원 동의 방식은 투자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개선됐다.
글로벌 기준·창업자 보호를 위한 조항도 도입됐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위주의 계약 관행을 전환우선주(CPS) 중심으로 유도하며, 창업자 지분을 과도하게 희석하던 최저가(Full-Ratchet) 리픽싱 방식은 주주와 투자자 간 균형을 고려한 가중평균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반드시 상장을 달성해야 했던 결과 중심의 IPO 강제조항은 상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최선 노력(best-effort) 의무'로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벤처투자법상 금지된 제3자 연대책임 부과 제한 사항도 명확히 반영했다.
개정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30일부터 벤처투자종합포털 등 온라인에 우선 공개되며 7월 중 책자로 배포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과 전문 인력 교육 등을 통해 현장 확산을 지원하고, 초기기업 투자 방식(SAF· CN)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공정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가 정착될 때 창업자는 안심하고 과감한 도전에 나설 수 있으며, 투자자 역시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가 시장 현장에 신속하게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