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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양보에도 1630원 차이…최저임금 줄다리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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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6. 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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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1970원·경영계 1만340원 1차 수정안 제시
최초 요구안 격차 1680원서 50원 축소 그쳐
법정 심의기한 넘긴 최저임금위, 추가 수정안·촉진구간 수순 가능성
무거운 분위기의 최저임금위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첫 수정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금액 조율에 들어갔다. 양측이 한발씩 물러섰지만 최초 요구안보다 격차를 50원 줄이는 데 그쳐,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근로자위원 측은 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970원(16.0% 인상)을, 사용자위원 측은 1만340원(0.2% 인상)을 각각 제출했다. 수정안 기준 노사 격차는 1630원이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 기준 노사 격차는 1680원이었다.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3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1차 수정안에서 노사 격차가 절반가량 줄었지만, 올해는 50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1만2600원에서 1차 수정안 1만1200원으로 14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9860원에서 9870원으로 10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최초 요구안 기준 2740원이던 격차는 1차 수정안에서 1330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노사 입장 차는 뚜렷하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들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전을 위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 비용이 아니다"며 "최저임금법에는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의 원칙, 복지의 관점이 함께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실질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최저임금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약 1.4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기준액이 1만원을 넘은 지금 16%대 인상은 2018년 당시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현장의 고용 유지 능력을 흔드는 경제적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심의기한은 전날인 29일이었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올해도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기한 내 의결은 불발됐다. 1차 수정안 이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추가 수정안 제출과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표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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