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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해 30일부터 공개했다고 밝혔다.
건설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 계약 시 공사비에 반영하고 시공자가 현장에서 집행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인접 시설물 피해 방지,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관리,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등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그동안에는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주기관마다 계상 금액 차이가 크고 산정이 어려워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매뉴얼은 안전관리비 산정과 집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주요 발주기관의 안전관리비 산정 사례를 분석해 안전관리 항목별로 투입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평균 인원과 단가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맞춰 안전관리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유형과 규모별 평균 안전관리비 수준과 우수 계상 사례도 함께 담아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참고 기준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혼동이 잦았던 '건설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도 명확히 구분했다. 건설안전관리비는 시설물과 공사장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인 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신체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비용이라는 점을 사용 항목과 집행 기준별로 비교·설명했다.
매뉴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공개됐으며,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발주기관과 시공사 등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돼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