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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필수의료 의약품 ‘삼진로라제팜주’, 7월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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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6.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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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제팜 양도양수 따른 급여 등재
뇌전증 성분 약제 29개 품목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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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사 전경./연합
소아·응급 등 의료현장에 필수의약품 중 하나인 삼진로라제팜주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환자들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 등이 급여에 등재된다고 30일 밝혔다.

삼진로라제팜주는 급성 불안·긴장 등의 증상 진정에 사용되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로, 응급 및 소아 등 필수 의료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의약품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부터 기존 생산업체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을 넘겨받아 생산 및 공급을 지속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식약처는 품목 변경 허가 완료를, 복지부는 변경 제품의 신속한 급여 등재를 지원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삼진제약의 삼진로라제팜주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뇌전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약도 급여 등재된다. 기존 약제보다 신경학적 부작용을 완화한 브리바라세탐 성분 약제(총 29품목)가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약 39만원 가량 줄어드는 한편,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보험 확대 적용으로 환자와 가족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삼진로라제팜주 신속 등재 지원처럼 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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