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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가짜 보고도 감시망에…식약처, AI로 의료용 마약류 365일 상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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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7. 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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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기간 신고 당부
제보자 비밀 철저히 보장"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감시체계가 명의도용·취급보고 불일치 등까지 확대된다. 인공지능(AI)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1일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중독 및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취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목적이다.

식약처는 AI 기반 지능형 감시 기능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하고, 분석지표를 기존 처방량 상위 중심에서 '명의도용', '휴폐업의료기관의 취급보고', '해외체류 중 투약보고', '1처방전 2약국 조제', '취급보고 불일치' 등으로 다양하게 하여 감시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처방데이터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의료광고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해 수면마취 과대광고 등 오남용 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간 감시원이 직접 분석하던 처방 데이터를 AI가 감시원 맞춤형으로 즉시 추출할 수 있게 개선해 기존 3주 걸리던 분석시간을 3일로 혁신적으로 단축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키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감시단은 총 50명으로 총괄기획팀·분석지원팀·집중단속팀·수사지원팀으로 구성되며, 감시 단계(기획 → 데이터 분석 → 현장점검 → 후속조치)별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점검인력의 경우 마약류 감시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을 가진다.

아울러, 식약처는 특별점검기간 동안 의료기관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취급 및 오남용 의심 행위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식약처 대표 누리집 등에 '마약류 불법행위 신고' 배너를 신설하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이며, 제보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신고센터(국민소통>신고센터>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식약처는 의·약학 전문가, 법률·수사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 등을 운영해 점검대상 선정기준과 오남용 여부 검토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후속조치로는 불법취급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정부(보건소)에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특사경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 등을 진행하며, 점검과정 중 적발된 반복투약자의 경우 수사의뢰 뿐만 아니라 사회재활 연계 등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프로포폴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실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AI 활용, 온라인 모니터링, 특별감시단 출범,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감시체계 운영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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