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신원검증 인프라 활용
위조·도용 신분증 악용 차단…비대면 금융거래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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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카카오페이는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카카오페이는 네이버페이와 토스와 함께 연내 서비스 이용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은 이용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증 정보와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민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해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정부 신원검증 시스템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와 통신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해왔지만 전자금융업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용이 제한돼 왔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페이는 기존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의 신원검증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용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증 정보를 정부 데이터와 직접 대조할 수 있게 되면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계정 개설이나 비대면 금융거래 등 명의도용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조·도용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 등 금융사기 예방 효과도 높아질 전망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분증 진위확인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생활금융 플랫폼으로서 안전한 금융서비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이번 협약은 전통 금융기관에만 허용되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이 전자금융업자에게도 개방된다는 점에서 핀테크 산업이 국가 금융 인프라의 일원으로 공식 인정받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금융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과 신뢰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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