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외부 인사로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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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가 추진하는 '선관위 개혁 3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비상임 체계를 개선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등의 사무를 각각 전담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관위 사무처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기용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감사 결과와 사후 선거관리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긴다. 그동안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내부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원회 제도로 운영됐다. 이 밖에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사무총장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한 절차도 정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향후 선관위 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헌법 개헌도 예고했다. TF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오는 20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8차 회의를 거쳐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안도 성안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