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선호투표제’ 두고 격화하는 與 계파 갈등…“오늘 중 결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10010003869

글자크기

닫기

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7. 10. 11:2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친명 "적법한 당헌·당규 해석·의사결정 거쳐 도입"
친청 "당헌·당규에 위반…개정 후에야 도입 가능"
與 "법리적 해석으로 결단 못해…오늘 중 결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호투표제 방식을 놓고 또다시 분열되고 있다. 선호투표제에 대한 당헌·당규 위반을 주장하는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과 문제가 없다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간의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중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최고위는 지난 8일에 이어 이날도 선호투표제 도입을 놓고 대립했다. 친명계로 꼽히는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가 전준위에서 의결한 선호투표 방식과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처리해야 한다"며 "선호투표제는 적법한 당헌·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결선투표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년 전 모두 찬성했고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고심 끝에 도입한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다. 당의 의결을 유불리에 따라 뒤집으려는 사당화의 시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친청계 의원들을 직격했다. 앞서 민주당은 작년 전당대회에서도 선호투표제에 따른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했지만, 후보 수가 2인으로 결정되면서 결선투표제로 선거를 치른 바 있다.

이어 강득구 최고위원도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다. 당헌이 정한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며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양립 불가능한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선호투표가 곧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반면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불리를 논하기에 앞서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당헌·당규를 개정한 후에 가능하다"며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당헌·당규에 없는 선출 규칙을 만드는 건 특정 목적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현행 규정의 개정 없이 당대표 선거의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맞지 않다"며 "당헌·당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규정 정비를 거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일정이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 남겨놓고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 대립이 격화하자, 이날 중 최고위원회를 열고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지겠다는 계획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번 전당대회 선호투표제에 대해 법리적 해석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늘 중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떤 형태로도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김동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