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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에도 보험금 못 받아”…여행 전 보험 약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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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6. 07. 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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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보장 보험, 지수형·실손형 확인 필요
고의·과실 때도 보장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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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입국하는 내·외국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
항공편이 지연되더라도 여행자보험 약관상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발표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신체의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다만 상품별 보장 범위와 면책 사항이 다를 수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항공기 지연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정액을 보상하는 지수형 방식과,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실손형 방식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지수형 또는 실손형 가운데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피보험자 A씨는 귀국 항공편이 5시간 넘게 지연됐지만 출국 항공편은 지수형, 귀국 항공편은 실손형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에 가입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실손형 담보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실제 지출한 금액을 보상하기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품 손해 보상의 경우 여행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한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부주의, 실수 또는 과실로 인한 휴대품 분실 및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국가·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손해, 기능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외관상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보험자 B씨는 여행 중 사고로 시력 교정용 안경이 파손돼 휴대품 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시력 교정용 안경은 휴대품이 아닌 신체 보조장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대상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배상책임 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이나 세대 구성원 또는 여행을 동행한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힌 재물의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피보험자가 질병과 직업 등 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한 여행자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고,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해서 보상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파악하여 여행 중 발생한 사고 대응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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