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 결제·중복상장 제한 등 자본시장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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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금융시장 안정·혁신을 3대 축으로 한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먼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5년간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30조원인 연간 운용 규모를 2027년부터 40조원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등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넓힌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정하고 장기 성장자본을 공급한다. 정부와 금융권이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직접 지분투자도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략기술 투자를 전담하는 전문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가칭)'를 설립한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5대 금융지주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본시장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미래 원천기술과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에 투자한다. 금융위는 연내 법인 설립과 금융당국 라이선스 신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첫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금 회수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반도체·바이오 기업에는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공급한다. 정책자금의 출자 비중을 높여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투자 부담을 낮추고 연말부터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 시장을 대상으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혁신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대상을 올해 하반기 3개 분야 추가하고 동전주와 저시가총액 기업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우수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하는 세그먼트 제도는 내년 1월 시행한다.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거래일 이후 2영업일인 T+2에서 T+1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은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해 2027년 전환을 추진한다.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추진하고,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업종별 기준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명단을 공표한다.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모회사 이사회에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5대 의무를 부과하고 주주 동의 등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업종별 기준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명단을 공표한다.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모회사 이사회에 일반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주주 동의 등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투자원금 몰수 대상을 시세조종뿐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한다. 허위사실 유포와 과장공시,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장악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와 성과보수 체계를 손질하는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금융시장 안정 분야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1.5% 이내로 관리한다.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 방안도 준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