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토부, 반도체공장 방화규제 완화…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설치 부담 줄인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15010005461

글자크기

닫기

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7. 15. 11: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이미지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반도체 실험실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공장의 잦은 설비 변경에 따른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한다. 동시에 방화문·방화셔터 등 신제품 건축자재의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해 신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을 반영해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규정상 반도체공장은 설비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한 뒤 다시 시공해야 했다. 제조공정 변경이 잦은 반도체공장의 특성상 공사 기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공간과 방화구획하고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설비 변경에 따른 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 제도도 손질한다. 현재 화재안전과 관련된 5개 건축자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신제품 인정 기준은 내화구조에만 마련돼 있었다. 이에 따라 방화문과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은 신제품을 개발해도 품질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화구조 외 4개 자재도 별도의 인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복합 방화셔터 설치 기준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결합한 '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한 경우 별도의 방화문을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서에 제조·유통·시공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도 개선한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