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민원 책임관리 강화
시민 중심 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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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민선 9기 시정비전인 '시민을 봅니다. 영주를 엽니다'를 실현하고 시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 3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원 3심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거나 장기화된 경우, 또는 민원인이 재검토를 요청한 민원을 대상으로 담당부서 과장과 국장이 한 차례씩 추가 검토하는 제도다.
기존 처리 결과를 단순 반복하는 대신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현장 여건, 적극행정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원심사관인 새마을봉사과장이 중요 민원을 3심제 대상으로 지정하면 담당 부서는 중요민원 관리카드를 작성해 재검토를 진행한다. 이후 과장과 국장이 단계별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집단민원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사안은 시장과 부시장에게 직접 보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등 책임 관리체계도 운영한다.
시는 민원 3심제가 절차를 늘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이 제기한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시 검토하고, 부서 간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운영 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주요 쟁점과 반복 민원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황병직 시장은 "민원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이라며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하지 않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살펴보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