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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5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안흥초교 사거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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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남명우 기자

승인 : 2026. 07. 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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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역할 기대
이천_골목형상점가_흥인프라자
이천시가 지난해 5월 14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증포동 흥인프라자 모습. /이천시
경기 이천시 안흥면 소재 안흥초교 사거리 일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됐다.

15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지정된 '안흥초교 사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안흥동과 갈산동에 위치한 150개 점포가 포함된 곳이다. 현재 지정·운영 중인 하이닉스 골목형상점가, 증포동 홍인프라자, 관고동 장터거리시장, 중리동 남천상가에 이어 다섯 번째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모여 있는 특정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점포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경우 지자체의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 수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돼 지역내 소비 촉진과 골목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성수석 시장은 "앞으로도 관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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