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후 신청·배송비 결제
현금·유가증권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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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인 유실물을 고객이 원하는 주소로 배송하는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유실물이 보관된 유실물센터에 연락해 본인 확인을 마친 뒤 신청 링크를 받아 주소를 입력하고 배송비를 결제하면 된다.
요금은 물품 무게에 따라 △2kg 미만 5000원 △2kg 이상 10kg 미만 6000원 △10kg 이상 20kg 미만 7000원이다. 배송은 CJ대한통운이 맡는다. 현금과 유가증권, 폭발성 물질, 동·식물 등 일부 품목은 배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는 열차나 역사 내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고객안전실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해 탑승 시간과 하차 위치, 물품 위치 등을 알리면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당일 찾지 못한 유실물은 경찰민원24 누리집에 등록한 뒤 일주일간 보관한다.
김태균 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 만족도와 유실물 본인 인도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