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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3주기, 달라지지 않는 교육현실…“아동학대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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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7.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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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교원3단체, 국회 기자회견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교육활동 면책 요구
교원 아동학대 신고 1870건
종결 사건 90.4% 무혐의·불기소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
교사노조, 전교조, 한국교총 주최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18일)를 앞두고 교원 3단체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다.

2023년 사망한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국회는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 조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총 조사에서 교사 80.5%가 최근 1년간 교권침해를 겪었다고 답했고, 교사노조 조사에서는 80.8%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소 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낀다고 했다. 전교조 조사에서도 94.11%가 신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줄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부 통계를 봐도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2%인 1352건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낸 사안이었고, 종결된 사건의 90.4%는 무혐의나 불기소로 끝났다. 교원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원 3단체는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아동복지법에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도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까지 검찰로 기계적으로 송치되는 절차를 없애고, 교육활동 관련 사안은 공소시효 정지 규정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도 내놓았다. 이 밖에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과 무고성·보복성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 법제화도 촉구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권침해 피해자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뒤바뀌는 교실의 현실 앞에서 현장이 원하는 것은 추상적인 위로나 선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고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정당한 학생·유아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와 방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성국·백승아·강경숙·박범계 국회의원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함께했고, 교원 3단체 소속 교사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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