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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서울시, 현장규제 3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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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07. 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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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주거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 방식 개선
서울특별시청 전경3
/정재훈 기자
앞으로 서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결혼·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나면 현재 사는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3건(192~195호)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 방식 개선 등이다.

가장 큰 변화는 출산가구 지원이다.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기려면 기존 주택 면적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해야 한다.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나면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기준도 구체화한다. 사업별 협약에 따라 달랐던 납부시기와 분할납부 기준을 명문화해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준공 전까지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다만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방식도 개선한다. 평일 낮 시간대 집합교육은 생업에 종사하는 비상근 조합 임원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을 신설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도 야간·주말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완석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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