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1·2차 농협 개혁' 마무리 목표
'농지 전수조사' 비롯 역점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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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차 농협 개혁방안은 지난 1월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출범한 민·관 합동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실시, 농식품부의 농협 감사범위 확대, 별도 외부 감사법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 등이 핵심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실시된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농협의 방만경영·비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 일환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1차 개혁을 '6·3 지방선거' 전까지 마무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혁에 나설 계획이었다. 다만 농협 개혁을 둘러싼 농업계 안팎의 우려와 야당 반발 등으로 추진 속도가 떨어지며 목표 시점은 하반기까지 밀려났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1차 개혁안을 반영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 등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 차관은 "농협회장 직선제는 농협이 전향적으로 수용했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국회·여당과 지속 소통하면서 1차 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차 개혁안도 연내 마련해 입법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농협 지방 이전설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김 차관은 "(이전 관련) 정보를 현재 갖고 있진 않다. 다만 국가 경쟁력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이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방 이전 시 (농협의) 경쟁력 약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설계 및 일하는 방식 등이 변화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2년간 실시되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현황도 공유했다. 농식품부는 투기 수요 차단 및 데이터베이스(DB) 현행화 등을 목적으로 약 195만㏊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올해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소유주가 변경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4일 기준 기본조사 결과 실경작 위반 의심 사례는 약 27.6%로 나타났다. 해당 농지는 다음달 시작되는 현장조사에서 집중 점검 예정이다.
김 차관은 "전국에서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임대차 위반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의심사례가 27.6% 조사됐다"며 "세종, 제주 등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심층조사를 통해 (실경작 위반 등) 결과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법의 기준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케이(K)-푸드 플러스(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목표 160억 달러(약 23조8160억원) 달성, 국가 책임농정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농정 대전환 로드맵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 차관은 "농식품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인 법령정비를 진행했다. 출범 1년만에 지난 정부 대비 3배 가까이 되는 58건의 법률을 재개정했다"면서 "상반기 제도개선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해내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