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 형량 합리적 범위…검사·피고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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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정성균·이현우·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최 전 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5건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오후 11시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소장 측은 해당 보고서가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문서는 복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며 "일반적으로 복명서나 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상급기관 보고에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의 작성 목적과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내부 초과근무 기록이라는 최 전 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