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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통일부 차관을 통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표 제출을 종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 14일 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9월 1일 국회에서 새 회의가 시작되니 그 전까지는 사표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말하며 사표 제출을 요구했으며, 사흘 뒤 사표를 받아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손 이사장이 3년 임기 가운데 약 1년을 남겨 두고 있었고,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가 없다고 봤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통일부 차관과 국장 등 간부들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 대한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고,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통일부 장관에게 재단 이사장의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는 만큼, 임기가 보장된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하며 조 전 장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들의 향후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