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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존중…직고용 후속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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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6. 07. 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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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전경
포스코 전경. /포스코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원·하청 구조의 획기적인 개선과 현장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철강 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 직고용을 결정했다"며 "제철소 안전 확보와 기존 조업 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승소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는 포스코 협력사 직원 37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협력사 직원에 대해 포스코와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은 포스코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정년을 넘긴 12명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승소한 원고 가운데 2006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포스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승소 원고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는 지난 4월 포항·광양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단계적으로 직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법원 판결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승소 원고는 포스코 직원으로 전환되며, 이와 별개로 직고용 로드맵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포스코 협력사 직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2011년부터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2022년과 올해 4월에도 협력사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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