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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난임을 이유로 질병휴직 연장을 신청한 공무원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충남지역 한 시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2023년 10개월 가량 질병휴직을 사용했다. 이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자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시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청 측은 난임 사유 질병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근거로, 그간 직원들의 난임 휴직은 1년 내에서 승인했다며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청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난임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관련 규정상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또 불임 또는 난임이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된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에서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