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16010006158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16. 14: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모 부장판사 "공수처의 무리한 기소"
뇌물 수수 이후 수임 사건 형량 감경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중앙지법/박성일 기자
동문 변호사에게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도 재판에 출석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억측과 추측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단 1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일 증거의견 정리 등 재판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까지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교 선배인 정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감경하고 33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교습소 공사비를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5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