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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형평성 도마…“똘똘한 한 채 장특공제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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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7.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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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국민토론회서 종부세 등 개편 방향 논의
전문가들 "보유자산가액 중심 과세" 제안
초고가 1주택 기준은 40억~50억원 거론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구윤철(왼쪽 다섯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보다 보유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40억~5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놓고 학계와 연구기관, 금융권,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현행 종부세가 과세표준은 같더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는 과세표준이 같지만 30억원 한 채를 보유한 경우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이 부분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비거주 초고가 1주택도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30억원의 양도차익을 가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최대 장특공제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자의 실효세율은 약 5%인 반면 다주택자는 29.3% 수준으로 약 6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보다 보유 자산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고가 1주택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초고가 1주택도 가액 안에 포섭된다"며 "거기에 누진과세, 실거주주택 공제에 한도를 주게 된다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수가 아닌 가액인 공시가격 크기에 따라 종부세 부과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종부세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심충진 교수는 "시가 50억원, 공시가격 현실화율 고려하면 35억원 정도인데 이 이상은 공제 적용률을 10%포인트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제율은 최대 50%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의복덕방 대표 역시 "보유세 인상은 초고가 주택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시장의 수용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부터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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