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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전대 전, 완전폐지’ 원칙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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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7. 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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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건송치제' 부활 필요성 언급도
홍기원-05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피해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공언해온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이 흔들리고 있다. 당 지도부 스스로 "당론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공개한 데 이어, 법무부와 공수처까지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완전 폐지·전대 전 처리라는 두 원칙 모두 불확실하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장)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 수석대변인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론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전당대회 전 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제헌절 전에 해야 한다기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며 즉답을 피했다. 폐지 원칙은 지키되, 처리 시점은 못 박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같은 날 한 언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전날(15일) 국회 법사위 비공개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건송치제' 부활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건송치제'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 전부를 검찰이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는 하는 제도다. 이 차관이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로 경찰 수사가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수사 종결 단계에서의 점검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게 해당 매체의 보도다. 같은 자리에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도 보완수사 요구 규정을 공수처 검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공수처 모두 폐지 속도전에 제동을 건 셈이다.

보완장치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홍기원 의원 등 11명은 사회적 약자·민생범죄에 한해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홍기원 의원을 게스트로 초대했고, 홍 의원은 이날 법안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다만 강경 기조도 여전하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완전 폐지 메시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조계에서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시한 압박이 여전한 가운데, 법무부·공수처의 신중론에 당내 예외허용파 목소리까지 겹치면서 전당대회 전 처리는커녕 완전 폐지 방침 자체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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