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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수사 지휘라인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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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7. 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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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당시 팀장 “윗선 지시 있었다” 취지 진술…사실관계 확인 중
리얼돌·케이블타이 등 증거 누락 의혹…현장감식 영상 삭제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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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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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수사를 지휘한 전직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선 수사팀장에 이어 형사과장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가 당시 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수사팀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수사팀원이 검토한 강간 등 살인 혐의가 강력팀장과 형사과장, 경찰서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반 살인으로 변경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휘라인이 사건 축소나 은폐를 위해 수사 방향을 제한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전날 당시 강력팀장 B경감을 증거은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B경감은 장윤기가 고 이채원(16)양을 살해하기 전 성적 목적을 갖고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관련 내용을 삭제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팀원에게 "사건을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말하며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사건 기록 누락과 영상분석 보고서 수정, 케이블타이가 촬영된 현장감식 영상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B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삭제 지시는 처음 부인했으나 이후 "삭제를 지시한 것은 맞지만 징계가 두려웠을 뿐 장윤기를 봐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일부 관계자로부터 "수사지휘 라인에서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경정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사건을 축소하거나 장윤기를 봐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도 A경정과 당시 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 등에 대한 세 차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지휘라인과 광주청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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