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산하 민간 조사기구 설치…현직 경찰은 배제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 누구도 경찰 안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경찰관의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은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도 시행한다.
현재 총경 이상은 통상 1년, 경정급은 1∼2년, 경감급은 4∼5년 주기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팀장과 실무 수사관 등 직책에 따라 순환 주기를 달리 적용할지 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가동한다. 내부비리수사대는 일선 경찰관서뿐 아니라 시·도경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도 조사한다.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감시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도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장에게 징계와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구조다.
윤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조사기구 규모에 대해 "일단 100여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대부분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하고 현직 경찰은 배제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경찰청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경찰의 참여 여부와 조사관의 구체적인 자격은 향후 법 제정과 공청회 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시민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 장치도 마련한다.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수사팀이나 수사관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합동협력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이 즉시 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을 활용해 다른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죄와 비위를 수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 제기되는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며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를 조속히 구성해 수사 역량과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