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통합, 접수 간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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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을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교습비 초과징수·교습시간 위반 신고포상금은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접수된 신고 건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2차 회의(2월 26일) 후속 조치로, 민간의 자율 감시 기능을 키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별도 누리집이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하고 간편인증 로그인을 도입했으며, 7월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 신청도 가능해졌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1월부터 벌인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에서는 6월 말까지 전국 5만5280개소를 점검해 5021건을 적발, 669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