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시도교육감들, 교권 회복 위한 아동학대법 개정 촉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16010006229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7. 16. 15:2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108회 총회 개최
제11대 임원 선출
국가 전담기구 설치 제안
05_제108회 총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동안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열었다./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과 16일 이틀동안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낸 사건은 1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전담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11대 협의회 임원진도 새로 꾸려졌다. 부회장에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감사에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각각 선출됐다. 임기는 이달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안건 심의에서는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임금교섭 방법을 논의해 충청북도교육청을 대표교육청으로 정하고, 대표교육청 중심의 교섭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편하는 규약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미뤘다. 이어진 교육의제 토의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해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과 비전'을 논의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한국적인 맛과 멋을 간직한 도시 전주에서 제11대 협의회의 첫 총회를 열게 돼 뜻깊다"며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109회 총회는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