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피해자 대상 직접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상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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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와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오는 22일부터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카드뉴스는 도가 지난 6월과 7월 개최했던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의 연장선이다. 당시 현장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쏟아낸 생생한 질문과 실제 상담 과정에서 나온 빈출 질의를 토대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혼자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들이 막상 법적 대응에 나설 때 가장 가로막히는 4대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민사 절차로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 방안을 다룬다. 이어 실효성 있는 압류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절차,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을 따져보는 형사 절차,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전세사기 이후 밟게 되는 법적 경로를 단계별로 담았다.
도는 피해자들이 해당 정보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주거복지포털 사이트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누리소통망(SNS)에도 게시해 접근성을 높인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구제의 첫걸음은 복잡한 법적 대응 절차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인 만큼, 피해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라며 "일회성 안내에 그치지 않고 피해 가구의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법률 정보 제공 외에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상시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비, 긴급주거 및 이주비, 피해 주택 긴급 관리 등 종합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