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기 아동 수 2023년 대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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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난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만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임산부는 409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적 지원체계가 점차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년간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