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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생불상’ 둘러싼 진실 공방…양산 사찰·행정당국 주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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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07.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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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미신고 봉안시설" 판단…사찰 "장사시설 아닌 기도처"
유골 봉안 여부 놓고 행정처분·항소심서 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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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미타사 내부에 봉안된 '환생불상 도자기'. 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불상들이 봉안돼 있다./웅상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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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산 미타사 전경./이철우 기자
고인의 유골을 활용한 '환생불상 도자기' 봉안시설을 운영해 온 경남 양산의 한 사찰을 둘러싸고 행정당국과 사찰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산시는 해당 시설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봉안시설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린 반면, 사찰 측은 장사시설이 아닌 기도처이며 실제 봉안 대상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 서창동 대운산 자락의 미타사는 유골을 흙과 혼합해 1300도 고온에서 소성한 '환생불상 도자기'를 봉안하는 시설을 운영해 오다 2024년 양산시 웅상출장소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미신고 봉안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다.

웅상출장소는 해당 시설이 사실상 사설 봉안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미타사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1심에서는 양산시가 승소했고 사건은 항소심에서 심리 중이다.

정보영 시 웅상출장소 사회복지팀장은 "사찰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현재 행정처분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라며 "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장 점검 당시 고인의 사진과 출생·사망일이 부착된 환생불상 약 27기가 봉안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유골을 봉안한 시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찰 측은 소송 과정에서 "도자기를 고온에서 소성하는 과정에서 골분 성분이 남지 않아 장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사찰 측이 행정절차 과정에서 봉안된 환생불상에 대해 '모형'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보고 있다.

정 팀장은 "현장에서는 실제 유골을 봉안한 시설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다른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판단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타사 주지 박모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생불상 도자기는 직접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며 "사찰은 봉안당이 아니라 기도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항소심과 헌법소원 등이 진행 중이며 장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에는 골분 성분이 남아 있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타사 종무소 관계자는 "초기에는 골분을 활용해 제작한 환생불상을 합법적인 봉안시설이 있는 다른 사찰로 옮긴 사례가 있었지만, 행정기관의 문제 제기 이후에는 골분 없이 도자기만 제작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러한 설명이 당시 행정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적발 당시 봉안된 환생불상에 고인의 사진 등이 부착돼 있었으며, 당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유골이 활용된 환생불상의 성격과 장사법 적용 여부, 행정기관과 사찰 측이 각각 제시하는 사실관계 등이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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