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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이달 31일까지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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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7.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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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관 기존 전송 방식 한시적 유지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단계적 전환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서울청사/김보영기자
오는 8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 협의 지원 시범 운영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개인이 직접 요구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이 기간 70여개 기업·기관이 약 150건을 신청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추가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자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연장 기간 내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해당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재 전송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과 기관은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해 온마이데이터나 국민신문고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자동화 프로그램, 이른바 스크래핑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과 기관이 정보 보유 기관과 전송 방식 등을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스크래핑 방식은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서 등 인증정보를 대리인이 넘겨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정보 수집과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오는 21일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제도 이행 준비 현황을 공유하는 협의회를 열고, 22일에는 금융권 등 관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민필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국민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의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은 사전 협의와 API 방식의 안전한 전송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본인전송요구권을 통해 원하는 곳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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