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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회장 동거인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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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7.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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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1심서 벌금형…검찰, 지난 15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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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유튜버 박순혁씨(55)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검찰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영상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권민정 판사)은 지난 9일 박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허위 사실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거나 SK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보이는 데 김 이사가 연결돼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는 법정 항소 기간(7일) 내 별도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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