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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동거인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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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6. 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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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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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권민정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박씨는 지난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영상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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