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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시·군별 ‘농촌특화지구’ 1곳 이상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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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7. 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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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 추진
1. 농식품부 장관, 농촌특화지구 지정 현장방문하여 사업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20일 경남 합천군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139개 시·군별 '농촌특화지구'를 1개소 이상 육성하고, 농촌공간재구조화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정부가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축산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공간 개발·이용·보전 활성화가 목적이다.

현재 경남 합천군이 지난 2024년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을 비전으로 농촌특화지구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 기반 농촌공간 관리체계 마련, 농촌특화지구 집중 지원 및 특례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지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농지제도 개선을 통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지원 등 성격이 비슷한 사업과 연계 신청 시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집적·시너지 효과도 유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합천군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 쾌적한 삶터가 되고 청년과 기업에 활기찬 일터가 되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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