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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 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산도시철도의 최초 운임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산·양산 광역생활권의 교통환경과 부산도시철도 직결 운행에 따른 운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 범위를 확정했다.
양산도시철도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노포역과 북정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1.43km 노선으로 정거장 7개소와 차량 9편성을 운영한다. 12월 개통을 목표로 영업시운전 등 제반 절차를 추진 중이다.
특히 양산도시철도는 부산도시철도와 직결 운행되고 내부환승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도시철도와 동일한 운임체계를 준용하기로 했다.
결정된 운임 상한 범위는 일반 기준 교통카드 1구간 1600원 이하, 2구간 1800원 이하이며 청소년은 1구간 1050원 이하, 2구간 1200원 이하이다. 어린이는 교통카드 이용 시 무료이며 경로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우대 대상자는 현행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도는 이번 운임 범위 결정에 따라 양산시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운임을 결정하고 운임 신고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운임 범위는 부산도시철도와의 연계성과 이용객 편의, 교통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한 결과"라며 "올해 12월 양산도시철도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개통 준비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