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연장 시 영업 정상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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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이 마련될 경우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2000억원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메리츠금융은 지난 17일 2000억원 규모의 DIP(Debtor-in-Possession)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확보로 회생절차 재검토를 위한 요건이 충족된 만큼,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법원이 회생절차 연장을 결정하고 DIP 자금이 집행되는 즉시 영업 정상화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고비는 넘겼지만 회생을 위해서는 협력사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