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체코 등 EU 17개 회원국도 연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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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 행정부, 업계 단체들, 대다수 EU 회원국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고 규제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완화를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수입 천연가스에 대해 유럽과 동등한 수준의 메탄 배출 모니터링 기준을 충족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시행될 경우 유럽의 에너지 조달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 등은 유럽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EU 역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2027~2029년 메탄 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번 조치에 관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이 긴장 상태에 놓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규정은 미준수 기업에 연 매출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강력한 온실가스이자 이산화탄소에 이어 2번째로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메탄의 누출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 연기를 요청한 EU 회원국은 독일, 체코 등 17개국이다.
집행위의 이번 처벌 면제 권고안은 회원국이 EU 법률을 특정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 집행위 관계자는 20일 "각국 법원이 이 권고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