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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 ‘순환근무제’ 완전 폐지 요구…“전문성 저하·경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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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7. 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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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일 경찰청과 상반기 실무협의
정부 순환인사 확대 발표 이후 첫 공식 논의
3조1교대·기동대-지역경찰 순환배치 등도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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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송의주 기자
경찰 순환인사 확대 방침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관 노동조합의 대안 조직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새로 도입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경감 순환근무제'의 완전 폐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제협력회의실에서 경찰청과 '2026년 상반기 정기 실무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순환인사 확대를 포함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방안을 발표한 이후 경찰청과 경찰직협 사이에 열리는 첫 공식 협의다.

협의 안건에는 경감 순환근무제 완전 폐지를 비롯해 3조1교대 근무체계 도입, 지방기동대와 지역경찰 간 순환배치를 통한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첫날인 21일에는 경찰직협 활성화를 위해 경찰관서별 성과평가 항목에 직협 가입률을 반영하는 방안과 3조1교대 근무 도입, 지방기동대 인력의 지역경찰 순환배치 방안이 논의된다. 경찰청에서는 경무·지역경찰·경비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22일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개선과 직협 활동가에 대한 인사 유보, 경감 순환근무제 완전 폐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경찰청 감사·인사 부서 관계자들이 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경감 순환근무제 폐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순환인사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번 협의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 경찰은 총경급에 대해 동일 시·도경찰청에서 3년 이상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순환인사 적용 대상이 경감 등 일선 계급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직 내부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직협은 순환인사 확대가 경찰 내부비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 데다 장거리 출퇴근과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잦은 보직 변경에 따른 수사 전문성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할 방침이다.

직협 내부에서는 정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경우 집회 등 단체행동과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 반납 운동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계급을 모두 통틀어 순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내부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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