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식용유지류도 연내 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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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국무회의에서 "있는 사실을 표시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업체 입장에서는 생산하는 데 불편하고 판매 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알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GMO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서 드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그게 GMO였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식품을 먹여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왜 선택권을 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GMO 농산물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GMO 표시 대상이지만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으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처럼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식품을 두고 '깜깜이 표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난해 법 개정에 이어 지난 8일 고시를 개정하고 GMO 성분이 남지 않아도 GMO 원료를 사용한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를 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당초 시행 시점은 간장은 올해 12월 31일,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로 보고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류와 식용유지류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간장은 올해 말에 하고, 당류와 식용유지류를 못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올해 말에 같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했다.
비의도적 혼입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EU에서는 0.9%로 표시해서 시행하고 있다"며 "왜 3%는 표시하고 2.99%는 표시하지 않느냐. 그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