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같은 날 경찰청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지휘 과정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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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2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30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 경정은 취재진에게 "수사 과정에서 윗선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고, 저 역시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나머지 부분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박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가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초동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16일 박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살인 범행과 연관성이 의심된 스토킹·성폭력 사건을 함께 수사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다만 당시 수사에 참여한 일부 경찰관은 살인 사건과 별건 성폭력 사건을 분리한 것이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지휘에 따른 결과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자신이나 상급기관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경찰청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전반적인 보고·지휘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오간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광주지검도 오전 6시15분께부터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경찰이 약 1시간여 간격으로 같은 국수본 부서를 상대로 동시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경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국수본이 광산경찰서의 초동 수사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살인 사건과 성폭력 사건을 분리하도록 지휘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