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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2+2 회동 이후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여야는 특검 추천을 위해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섭단체가 각각 3인을 추천해 총 6인으로 운영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인을 추천받은 다음, 여야 합의로 2인을 추리고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여야는 이번 특검법을 7월 임시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