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콘텐츠기업 플랫폼거래, 부품업체 단가·외주계약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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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21일 공정위가 현재 경제거래국의 업무를 재편해 디지털 분야와 M&A 심사를 담당하는 국, 중소기업과 프리랜서 거래를 담당하는 국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담합과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국은 그대로 두고 전체를 3국 체제로 바꾼다. 공정위 조직은 독점금지법에 규정돼 있어 일본 정부는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규모가 큰 지방사무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쿄 본부 중심의 법 집행을 전국으로 넓혀 지방 제조업체와 중소 납품업체의 가격 협상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일본 공정위 직원 정원은 1996년 약 530명에서 2026년 약 1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 기업, '보호 대상'이자 '준수 의무자'
한국 IT·콘텐츠기업에는 플랫폼 거래환경 변화가 우선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2025년 12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전면 시행하고 애플과 구글 등을 규제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 법은 앱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외부 결제와 웹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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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일본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을 인수하거나 일본 기업과의 결합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M&A 심사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 공정위는 신고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수 있다. 전담조직이 생기면 시장점유율과 경쟁사, 데이터·플랫폼 지배력, 거래처 대체 가능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과 사전 설명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부품·소재기업은 거래 상대에 따라 지위가 달라진다. 일본 대기업에 납품하는 한국계 중소기업은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반영해 달라고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소수탁거래적정화법은 발주자가 가격 협의에 응하지 않은 채 대금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적용 대상에는 종업원 수 기준과 특정 운송위탁도 추가됐다.
반면 한국 기업의 일본 법인이 현지 중소업체나 프리랜서에게 생산·개발·디자인을 맡기는 경우에는 계약조건 명시와 대금 지급, 가격 협상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일본의 프리랜서 거래법도 2024년 11월 시행돼 개인 개발자와 디자이너, 영상 제작자 등을 이용하는 한국 콘텐츠기업의 계약 관리가 중요해졌다.
공정위 조직 확대는 일본 진출 한국 기업에 규제 부담만 늘리는 조치는 아니다. 일본 대기업과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통로가 넓어지는 동시에, 한국 기업도 발주자나 인수 주체가 되는 순간 동일한 감시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현지 법인은 플랫폼 계약, M&A 사전검토, 납품단가 협상 기록, 프리랜서 계약서를 사업 부문별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