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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오피스 청년주택으로 전환” LH, 매입약정방식으로 ‘공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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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7. 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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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 관련 인포그래픽./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LH는 도심 내 비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서 총 2000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민간과 LH가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 사업자가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있는 건령 30년 이내 건축물이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내) 가운데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나아가 LH는 이번 공모부터 매입 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도 확대한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를 추가해 서울과 경기도 15개 시·구로 대상을 넓혔다. 기존 상가·오피스·숙박시설에 더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도 매입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관련 법령이 개정 중인 만큼 법령 개정 경과에 따라 심의와 사업 대상 선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은 서류심사,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 심의, 매입약정, 용도변경 리모델링, LH 매입·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LH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비주택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이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다. 리모델링 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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